[2025 교수학습개발센터 불참 페널티 안내]
무단 불참, 취소가능 기한 이후 불참 통보 시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.
*적용시점: 2024.03.14
★위반행위
1. 무단불참
2. 취소 가능 기한(모집기간) 이후 불참 통보
★3회 위반 시 페널티가 적용되며, 3회차 위반행위일로부터 3개월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합니다.
★페널티 적용 예외 : 사회적 통념상 수용 가능하며, 서류 등의 객관적 형태로 증빙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